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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일반/주택임대차보호법8

주택임대차보호법- 확정일자와 전입신고(2/7) 제3조(대항력 등) ① 임대차는 그 등기(登記)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(賃借人)이 주택의 인도(引渡)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제3조의 2(보증금의 회수)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(對抗要件)과 임대차계약증서(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) 상의 확정일자(確定日字)를 갖춘 임차인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 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(公賣)를 할 때에 임차주택(대지를 포함한다)의 환가대금(換價代金)에서 후순위권리자(後順位權利者)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(辨濟) 받을 권리가 있다.1.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과.. 2025. 3. 27.
주택임대차보호법– 법의 취지와 기본 개념(1/7) 제1조(목적)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(賃貸借)에 관하여 「민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주거용 건물(이하 “주택”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. 그 임차주택(賃借住宅)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1.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과 역할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생활입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고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.. 2025. 3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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